조사 마치고 검찰에 사건 넘긴 창원해경
미허가구역 알고도 해상 점유·사용 판단
"엄정 법 집행" 죽곡마을선 강한 처벌 요구
업체 "쟁점 다툴 여지 많아...계속 대응"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선박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허가한 공유수면 허가 면적(9735㎡)보다 10배 넓은 9만 8380㎡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이 19일 오전 창원지검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엔탈마린텍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송치된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 문제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도 촉구했다. /최석환 기자

해경 수사 내용을 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진해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나서 자사 앞바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애초 오리엔탈마린텍이 점유·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진해구 명동 575-1번지(6500㎡), 575-13번지(3235㎡) 등 두 구역뿐이지만, 그 주변 미허가구역에까지 해상크레인을 두고 반복적으로 기자재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유수면법을 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용도와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업체 쪽 고의가 인정되기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이 19일 오전 창원지검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엔탈마린텍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최석환 기자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이 19일 오전 창원지검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엔탈마린텍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최석환 기자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기업 주변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권과 생존권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양춘 죽곡마을이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리엔탈마린텍이 진해에 오고 나서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조선소가 배출하는 용접 가스와 페인트 냄새, 쇳가루 날림, 소음 문제, 어획 활동 피해로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환경피해와 어획 활동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는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주민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쪽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관련 문제로 창원시가 내린 행정처분을 두고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월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바다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변상금 25억 4400만 원도 부과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걸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 측은 “잘못이 있다면 먼저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가 갑자기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허가 대상인지 몰라 공유수면을 사용한 부분도 있는 만큼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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