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은 도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도민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민의 일꾼이다. 그런데 최근의 행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도의원 44명은 도의회 앞마당에서 22대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 마산합포구 최형두 예비후보를 비롯해 의창구 김종양, 진해구 이종욱, 김해 갑 박성호 후보 등 출마자들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명칭은 기자회견이지만 당원이 참여했고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치러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관권 선거로 규정,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부진한 출석률에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한 점 등 아무리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고 해도 도민이 부여한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과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2020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한 보수 언론은 전직 도의원의 고백 보도에서 "나는 국회의원 몸종이었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도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철에는 회의 출석, 논의 등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전념해야 한다.

도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의정보고를 하거나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경비 보조, 사람 동원, 지역 민원 대신 해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 보조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수족 노릇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는 말로만 내려놓기에 머물렀다. 과거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기득권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했다. 경남 김재경(국민의힘), 한경호(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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