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00건 넘는 등 민원 증가세
내년 조명 법적 기준 충족 준비를

우리나라 최초의 전깃불은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밝혔다. 1883년 고종의 명으로 선진 문물을 배우러 미국에 갔던 사절단은 각종 전기 발명품을 인상 깊게 보았고 귀국하여 전기발전소를 세우자고 건의했다. 조선 정부는 에디슨전등회사에 전기설비 설치를 의뢰했고 16촉 광열등 750개를 켤 수 있는 발전 설비가 향원정 연못가에 세워졌다.

그로부터 137년 후 대한민국은 밤낮없이 환하게 빛나는 조명이 춤추는 야경 도시로 변모했다. 밤을 수놓는 인공조명은 경제 발전의 지표이기도 하거니와 도시인의 낭만이자 새로운 관광산업의 수단이기도 하다.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 유수의 야경 도시와 어깨를 견주는 서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야간 경제', '야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소도시들도 앞다퉈 야간경관 특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야경을 뽐내고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했던가. 인공조명이 점점 늘어나자 이로 말미암은 불편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빛이 공해로 여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빛공해'란 인공 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말미암은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가 사람의 수면장애, 식물의 비정상적 생장과 곤충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빛공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법령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했으며 8개 시 지역 4147.1㎢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빛공해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7500여 건, 경남에서만 1000건이 넘는 빛공해 민원이 발생했다.

빛공해 민원 급증으로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빛공해 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며 눈부심을 기준으로 빛공해를 관리하도록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 조명 설치 시 사전심사를 시행하게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책과 현장에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인공 조명의 필요성과 피해 정도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고, 빛공해가 환경오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산되는 조명기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규제와 관리가 어렵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을 위해 효과적인 빛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경남도와 각 시군에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의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소규모 개선사업 시도, 실무자 대상 교육, 관련 매뉴얼 제작, 도민 대상 홍보와 교육 등 경남 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역민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도내 곳곳에 누구에게나 이로운 좋은 빛이 넘실대길 바라며 경남도의 지혜로운 빛 관리 정책을 기대해본다.

/이재두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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