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서, 두 차례 시정명령...사복 착용만 시정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일부 업무는 위반 소지 있어
마산중부서 "현장 상황보고 판단하겠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일부 청원경찰에 행정 업무를 맡기는 등 청원경찰법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경찰청에 직무 범위에 관해 질의했다. 경찰청은 직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청원경찰에 맡길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청원경찰 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항만물류과 소속으로 경남합동정부청사 안에서 사복을 입는다. 이들은 직장 예비군·민방위 관리, 항만 출입증 발급과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청원경찰 제도는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배치 시설의 경비구역만 경비를 하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국내 주재 외국기관, 정부가 정한 중요시설과 사업장 등에 배치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비 업무로 직무 범위가 한정돼 있으며, 경비구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근무할 때도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법만이 아니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예규로 정한 '청원경찰 복무 관리 규정'에도 청원경찰의 직무가 경호로 한정돼 있다. 2022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계획에서도 담당 업무를 항만시설 보안 순찰, 상황실 업무로 명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 업무를 겸한 청원경찰은 수년간 같은 업무를 해왔다. 공직사회는 부패 방지를 위해 순환근무제를 채택했다. 하나의 업무를 오랫동안 맡을 수 없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4일과 2월 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복 착용 문제는 시정하겠으나 청원경찰 업무 범위는 경찰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서무계장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하니 행정 업무라고 지적한 부분은 경비 업무와 연관이 있기에 청원경찰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청원경찰이 기한 없이 같은 업무를 맡는다는 지적은) 우려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해당 업무를 맡은 청원경찰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질의에 회신했다. 경찰청은 청사 출입 통제, 장비 대장 관리, 사진 촬영 허가 등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는 청원경찰이 맡아도 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다만, 안전보건계획 수립, 항만 보안시설 확충, 보안계획서 작성, 직원 후생 복지 업무는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계장은 "청원경찰 복무 관리, 부속실과 민원실 방호 등의 업무는 관할 서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관리·감독하기로 했다"며 "업무 목적이나 성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달 안에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