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정책 답변 분석]
의료격차 해소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4명에게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창원 성산 예비후보인 강기윤 의원이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를 없애고자 의대 신설 법안도 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공의사 양성 방안은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법 등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1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를 비판하며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1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를 비판하며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사 증원에서 나아가야” = 여야 모두 지역 의료격차를 없애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은 정부 의료개혁에 맞춰 의대 입학 정원을 먼저 늘리자는 쪽이다. 강기윤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 수도권과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진다”며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면 창원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후보들은 21대 국회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후보는 “의사 수 증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예를 들어 20년) 지역 안에서만 근무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 행보를 두고 공공의대법 등을 민생법안이 아니라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성명에서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이제는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서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의대정원을 맡겨두고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법안 통과가 싫어 미루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의료대란을 정쟁화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은 국민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지역 유인책은? = 후보들은 지역 의과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장치(제도·유인책)도 제시했다.

갈상돈 민주당 진주 갑 후보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0년간 졸업한 대학 주재지역 의무 근무, 인근 군·면 단위 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10년 의무 근무 이후 지역의무제 면제 방식처럼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유인책을 쓰자는 후보도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진주 을 예비후보는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진급 지원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는 “의료취약지역 근무 특별수당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경남도는 최근 의료 수요가 부족한 곳에 근무할 장년 의사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경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못 미친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도 응급실을 1시간 내에 이용한 비율을 보면 대구 91.1%, 서울 90.3%, 인천 86.7%, 부산 85.0% 등 수도권과 광역시는 상위권이지만 경남(61.1%), 강원(55.8%), 전남(51.7%) 등은 하위권이다.

◇간호법 제정 재논의도 = 진보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류재수 진주 갑 후보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농어촌 지역에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군립 지방의료원(80~120병상), 도립지방의료원 분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후보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제시했다. 이종욱 창원 진해 예비후보는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 약 배송 허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진주 을 후보는 “민간 기업과 차세대 의료매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간 문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에게 진단·치료 권한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재영 민주당 양산 갑 후보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치료·시술 중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분은 간호사 등 하위 의료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법안 내용 중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간호사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인력 간호사(PA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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