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담당자 증인신문 추가로
5월 10일에 공판 재개...선고는 그 다음으로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재판부 변동으로 늦어지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15일 오전 법정 220호에서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열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김다솜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김다솜 기자

지난달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재판부는 다시 증거조사를 개시해 오 군수의 혐의를 확인하기로 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선거 홍보 담당자로 지목된 ㄱ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 없이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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