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도의회 교육위 통과·14일 본회의
현장체험 안전·사이버 폭력 예방 조례도
교복 지원 "혜택 못 받는 학생 없게" 당부

'교권'을 다시 정의해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개정안은 '교권'을 '교원의 기본적 인권·교육권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로 정의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보호조치를 담은 지침(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형별 사례와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과 구상권 행사 방법이 담긴다. 아울러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민원대응팀을 지정할 수 있는데,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채용 또는 위촉해야 한다.

교원을 상대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교육감은 해당 교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1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1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학교별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어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안전대책 점검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학교장은 국외체험학습 때 학생 8명 이상 10명 이하를 단위로 지도교사 한 명을 둘 수 있으며, 교육 방법상 학생 3명 또는 4명 안팎으로 학습팀을 운영할 때 추가로 필요한 지도교사는 국외 현지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의원 등 62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홍보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피해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다듬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올해부터 교복 지원사업 주체가 경남도에서 경남교육청으로 바뀌어 마련한 조례다. 도교육청은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했다. 이와 달리 현행 경남도 교복지원 조례는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도의원들은 이 같은 규정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남 밖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602명으로 파악됐는데, 교육청 조례안으로는 이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위원장은 "학생 일부가 교복구입비 미지급 대상이 된 것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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