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외국인 수용이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그 가운데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는 너무나 열악하다. 외국인 비중에 비해 다문화 결혼과 이혼 비중이 높다. 2022년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이다. 경남 체류 외국인은 14만여 명으로 경남 인구의 4.6%이다. 반면 다문화 결혼은 1만 7428건으로 전체 9.1%를 차지하고, 다문화 이혼도 7853건으로 전체 이혼의 8.4%를 차지한다. 경남의 2022년 다문화 이혼 건수는 525건, 전체 건수의 7.9%에 달한다.

한부모 이주여성은 외국인, 여성, 이혼자라는 삼중고를 겪는다. 결혼이주여성의 절반은 경제활동인구이고,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이 48.1%이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100만~200만 원이 52.5%로 저임금이다.

여기에다 이혼한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을 유지하거나 귀화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폭력 피해나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민자도 자녀 양육(F-6-2)이나 혼인 단절(F-6-3) 비자로 체류할 수 있지만, 심사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남편이 사망한 때도 과거 혼인 실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비자 연장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경제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부모 이주여성들로서는 충족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홀로 아이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515시간 교육과 평가시험 준비에 들일 시간이 부족하다. 재산이 3000만 원 이상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는데 저임금으로 생계비 충당도 빠듯하니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결혼 이민은 말 그대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 일정 기간 범법 사실이 없이 우리 사회에 적응했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이민자들은 억울함과 원망만 간직한 채 한국 이민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 앞으로 절실한 외국인 도입 확대를 막게 된다. 한부모 이주여성 체류와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더불어 그전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