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장마와 흐린 날씨가 늘어나는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일조량 부족과 다습현상으로 수박재배와 같은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작황과 수확에 어려움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수박산지인 함안 하우스 농가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강우량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일조량은 평균 20% 이상 줄어드는 기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수박은 생장을 멈추거나 줄기와 잎에 병이 들어 말라 죽어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같은 기상이변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은 보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농민들 주장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동의하면서 지난 7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건의안이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와 대통령실로 보내질 예정이다.

도의회나 함안군 노력을 왈가왈부하거나 폄하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단기적 피해 대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여기에만 목을 매기보다 다른 식의 구체적 접근도 필요하다. 작황에 피해를 주는 각종 질병의 개선을 위한 영양제 무료 보급 시행이나 수확을 포기하고 새로 심는 농가를 위한 모종 수급이라도 원활하게 하는 임시방편도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물 피해를 본 농가나 농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더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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