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시의원, "시민 혈세로 낭비돼선 안돼" 주장

조팔도(국민의힘,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ㆍ상동면) 김해시의원이 최동석(더불어민주당) 전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돼 치르는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와 귀책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선거 비용이 시민 혈세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팔도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조팔도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른다. 최동석 전 시의원이 재산 정보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해 당선무효를 확정받아 아(장유3동)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재선거 비용 약 1억 2675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선거공보비, 투표 용지 인쇄비, 선거법 신고자 포상금 등 고유 경비로 670만 원,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으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선거에 들어가는 경비 부담은 온전히 시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돼 회송 처리된 사례가 있다.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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