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영주택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옛 진해화학 터(51만 4717㎡)를 사들였다. 화학비료 생산 공장이었던 터에서는 불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하여 니켈·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검출돼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변지역 거주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우선으로 요청되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우려와 분노를 동시에 토로하고 있다. 물론 부영주택 처지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그동안 묻혀있던 엄청난 양의 폐석고가 발견되면서 이를 더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동안 부영주택이 처리했다고 시에 신고한 폐석고량이 189만 t에 이른다. 이번에 다시 폐석고 14만 t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폐석고 제거 작업을 한 이후 토양 아래에 스며들어 있는 중금속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영주택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주택에 8차례에 걸쳐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의 정화 조치명령에도 매번 기한 내에 작업을 하지 않아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 조치를 7차례나 당했던 전력이 있다. 시의 정화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부영은 매번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게다가 부영은 2019년에는 시가 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오는 7월 16일까지인 8차 명령 이행을 부영주택이 제대로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추후 고발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부영주택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행정기관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가 없다.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부영주택은 자신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는 경제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과 유지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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