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우 제일교통 대표, 징역 3년 선고받아
노조에서 2021년 고발해 2년여 만에 판결
적용된 혐의만 9건...일부 집행유예 중 위반
대표 구속 상태서 경영 정상화 여부 불투명

노동자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가 실형을 받게 됐다. 창원 시내버스 회사 제일교통 안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으나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제일교통 시내버스 기사 ㄱ 씨는 언제 월급이 들어올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줄 때면 매번 금액이 달라 가족 눈치가 보였다. 제일교통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400만 원 정도다.

버스 기사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회사가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버스 노선에 기사를 배치하거나 헌 차를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ㄱ 씨는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일교통지회는 지난해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를 비판했다. /제일교통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일교통지회는 지난해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를 비판했다. /제일교통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일교통지회(이하 제일교통지회)는 2021년 최 대표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2년여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지난 15일 징역 3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가지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87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9년 6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노동자 4명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등 410만 3544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대표는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2021년 12월 2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이 있으나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금액도 많다”며 “일부 범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제일교통지회장은 “재판부가 지난해 7월 마무리를 짓자고 했는데, 최 대표 측이 계속 추가 변론기일을 잡고 합의하러 다니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제야 판결이 나왔다”며 “임금체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남아있다. 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합의서부터 받아 챙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웠더라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만, 최 대표는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을 일삼아 왔다”며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안정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일교통지회는 최 대표 부당노동행위를 두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제일교통 관계자는 “지금 정해진 게 없다. 경영을 누가 맡을지 결정돼야 임금체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