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여부 결정 전 의견 수렴 과정서 일율 인상 '의문부호'
"인상 필요하다면 도민 공감과 신뢰 회복 동반돼야" 주문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청회에서 ‘책임 강화’를 전제로 ‘적정 인상’ 의견이 제시됐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담보로 객관적인 성과가 의정활동비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도종 전 창원시이통장협의회장은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20년간 의정활동비 인상이 없었고 그간 물가가 56.2%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정활동비를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본다면 일괄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해 2006년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월정수당과 별개로 지방의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997년 도입됐다.

7일 경남도청에서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7일 경남도청에서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 기준 2004년 1월부터 월 150만 원이 ‘상한선’이었다. 도의원 의정비 월 지급액은 최근 6년간 2019년 474만 9490원에서 2024년 500만 7090원으로 인상됐는데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줄곧 지급됐다.

백 전 회장은 “도의원은 겸직률(1월 1일 64명 기준 65%)이 높은데 유급제 전환 이후 겸직은 특혜 요소로 볼 수 있고, 정부 역대급 세수 부족 등 불안한 시기에 의정활동비 인상은 의문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를 최대로 인상하면 연간 3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냉혹한 정치·경제 여건에서 도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상이 필요하다면 도민 공감과 신뢰 회복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정활동 성과 평가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발표에서 “의정활동비 일률 인상은 선도적 성과를 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자연스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이 알맞은 수당을 받아 의회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언적 의미에서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형 의정활동비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도민도 마찬가지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창원시 의창구 북면) 씨는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출석 일수 등 파악이 어려운 도민 처지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누리집에 의원별 출석 현황을 공개하지만, 도의회는 그렇지 않다. 지각·조퇴 개념도 없어 성실성을 따져 물을 지표는 없다. 안태형(합천) 씨도 “인상 자체에 심리적 저항이 있다”며 “도민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만큼 인상이 되더라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가 유능해야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가 잘 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된다”며 “유능한 의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면 실질적으로 보수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우성 전 도의원도 “지방의원 실질 임금이 높아져야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한 분야 많은 인재가 모여 비판과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1차 회의에서 월 200만 원 이내 의정활동비 지급안을 잠정 결정한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금액을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정재욱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나서 도의회에서 통보된 지급기준 금액 이내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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