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도의원 150만→ 상한 200만 원 결정
시군도 기초의원 110만→상한 150만 원 선 검토 중
주민 의견 수렴 필수...도, 공청회 준비·고성군 여론조사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현재 150만 원/110만 원)를 인상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200만 원 이내로 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서 다음 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를 했다. /고성군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를 했다. /고성군

도내 시군 기초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를 진행한다.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벌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의회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활동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기초자치단체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했다.

상한 200만 원으로 확정하면 도의원은 매달 의정비 550만 7095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받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6608만 5140원(의정활동비 2400만 원+월정수당 4208만 5148원)으로 지난해 5938만 1660원(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정수당 4138만 1660원)보다 11.2% 오르게 된다. 월정수당은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는데 올해는 1.7% 올랐다.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줄곧 “의장으로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의정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는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받고자 활동비 인상을 바라지만 유권자 인식은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남에 1등급이 없었다. 경남도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이었고 창원·진주·김해·통영·밀양시의회도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공직 유관단체 평균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해 낮다.

도 관계자는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돼 인상될 요인이 있지만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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