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내용 강화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이 담긴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관과 기업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계획 내용도 강화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본 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 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 존엄과 생명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법률 몇 가지를 개정한다고 지역 양극화나 교육 양극화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의 진앙이 된 수학능력시험부터 개선해야 한다. AI 시대, 챗GPT 시대 지식 주입으로 줄 세우는 입시 교육을 버려두고서는 교육다운 교육도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