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법 개정 촉구

박종권(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면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박종권(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면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경남 환경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개정돼야 할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2021년 5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2022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경남은 이미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 예산서와 계획서를 쓰고 있다. 하지만 기후 문제를 일으킬 사업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조치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경남도는 선도적으로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 따라주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이어 경남도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예산제도 평가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남연구원 탄소중립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기후 부정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지할 법적 수단이 아직 없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 문제를 반영해 예산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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