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교육감 가야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중증장애인·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등
우선구매 실적 누리집에 공표 조례안 통과
학생 실명 예방·학내 공기질 개선 조례안도

경남지역 학생들이 지역 고대 역사인 가야사와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현장체험 활동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야의 역사·인물·문화유산 등 이해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안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안군

여기에는 교육감이 가야사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은 △가야 유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가야사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가야사 관련 교원 연수 △그 밖에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부처가 다르며, 우선구매 비율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은 3년마다 상향하고 있으나 현재 0.8%로 다르다"고 짚었다.

이에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사업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정보를 수립·관리하고 사립학교를 제외한 소속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학교·특수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7700여 명"이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립 기반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타 기관보다 더 많은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등 18명 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등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각종 선거업무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더라도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5일 이내 포상휴가 형식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정재욱 의원 등 11명 발의)도 가결됐다.

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내실을 도모하고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마련한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상원 의원 등 11명 발의), 오염물질과 감염병 등에 대비하며 학습 공간인 학교 실내 공기질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마련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등 18명 발의)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