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기와 배임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창원의 한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0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ㄱ 씨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금속 제조업체 사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과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공사발주를 받아오는 일을 맡았다.

ㄱ 씨는 2022년 11월 한 대기업에서 환치기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37회에 걸쳐 202억 3000만 원을 가져갔다. 또 영업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38회에 걸쳐 107억 8200만 원을 받아냈다.

ㄱ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기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일부는 빌렸다가 갚았고 로비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회사의 자금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담당 업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가 피해자 회사에 106억 원을 반환했으나, 반환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약 203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크다”며 “ㄱ 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ㄱ 씨는 범행을 성사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칭해 1인 3역 연기를 하고 타인 명의의 이메일을 조작하기도 했다”며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인 데다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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