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방위·행안위·법사위 모두 통과
변수 없는 한 9일 열릴 본회의서 처리
지난해 4월 정부안 발의 후 9개월 만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은 사라져
관계인구 유입, 복합도시건설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도울 내용 빠져 아쉬워
도 "추후 법 개정 등 보완할 방안 고민"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사천에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법) 국회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법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마쳤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의한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9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께 사천에 문을 열 예정이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우주항공청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해졌다. 애초 정부안에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던 것을 2개월 단축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주항공청법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모두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전에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항우연 이전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집적단지(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한 후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한 후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다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애초 특별법 3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주거안정,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여야 모두 ‘극히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질타를 했고, 삭제됐다. 이는 우주항공청 인력과 관계 인구의 사천 유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둬 지원 체계를 일원화했듯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지원할 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주 여건 개선’ 조항이 있었으면 도와 사천시가 더욱 강하게 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할 근거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법안 통과가 반가우면서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이는 추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개정안 발의 등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