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분석
지방·부동산교부세 전체 11조 6000억 원 감소
용 의원 “3년 분할 반영 안 해 지자체 당장 충격”

올해 59조 원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 원가량 삭감된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결산에 맞춰 최종 정산되지만 감액분이 올해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 자료를 토대로 올해 지방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10조 60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가 1조 원(18.3%) 감액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결산에 최종 정산되지만 감액분 대부분은 올해 반영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안전부 대응방향 보고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는 세수 충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자치단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으로 말미암은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재정법 규정을 보면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분할해 반영할 수 있다. 분할 정산 규정은 자치단체 재정 예측 가능성과 재정 평탄화를 위해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 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미 세출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용 의원은 나머지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나 이불용 최소화 등은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 의무 사항이자 일상적인 재정 운용 방침일 수 있으나 현재 같은 규모가 큰 재정 충격 대응 방안은 아니라는 견해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자치단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빈말이었던 셈”이라며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가능한 보통교부세 분할 반영을 재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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