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055-225-2222

창원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을 막고자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을 벌인다.

장마철에는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가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할 수도 있다. 이를 막고자 시는 사업장 내 우수관·노후 배관 폐수 유출 여부, 폐수 무단방류·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주요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원인을 파악하는 등 인근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한다.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박선희 환경정책과장은 “특별점검으로 장마철 일어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불법 수질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전화 055-225-2222)해 달라”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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