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본회의 통과
10월 시행해 단계별 확대

75세 이상 창원시민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지난해 3단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끝냈다. 시는 1단계 75세 이상 적용을 위해 올해 10월 2일(노인의 날) 시행을 목표로 잡고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내버스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월영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시내버스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월영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조례안에는 목적(어르신 이동권 보장·교통복지 이바지)과 지원대상(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일 기준 창원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시민), 지원범위(이용요금), 지원절차(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주민등록 확인 등)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됐다.

시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획대로 10월에 75세 이상 시내버스 이용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지역 노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 제도가 시행되면 경남에서 처음이다.

시민 1명당 지원금은 연 13만 9200원이다. 분기별 3만 4800원으로, 매월 일반버스(교통카드 요금 1450원)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단계 시행 때는 지역 내 6만여 명이 혜택을 본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으로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는 1단계 38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 1월에 2단계(70세 이상), 2026년 1월에 3단계(65세 이상)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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