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집행정지 효력 정지하면 사업 표류"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집행 효력이 정지된다면 사업은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는 상당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사업은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창원시는 확정투자비·매도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말했지만,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심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본안 소송 등을 고려해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는 심문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웅동1지구 시 소유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헐값에 매각해야 하고 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창원시 소유 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 원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땅을 매각해 보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웅동1지구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추진한 글로벌 테마파크 무산·사업 지연 사실 여부 등도 쟁점이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는 조합에 해당해 단독 소송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대체사업자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사업시행자를 취소해야 하며, 경남개발공사·창원시 합의가 나오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단독 소송 불가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맞받았다.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넘어섰기에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를 찾는다고 해도 즉각적인 변화를 이룰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쟁점인 창원시 단독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권리에 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고 봤다. 창원시 본안 소송 명분은 준 셈이다. 본안 소송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비하고 있다. 

창원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검토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이번 주 논의를 거쳐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등 웅동1지구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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