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 안착하도록 힘쓸 것"

창원지역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는 사회 문제로 대두한 고립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경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청년 1077만 6000명 가운데 고립청년은 5%(53만 8000명)를 차지한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창원지역 고립청년도 수천 명이 달하리라 추산했다.

창원시청
창원시청

시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의 삶 질 향상’을 위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창원시장이 기본계획에 고립청년 발굴·지원 프로그램 개발·재정 지원 방안 등을 넣도록 하고, 보건·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 고립청년 발굴과 관련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 종류는 사회적 향상, 심리·정서, 사회적 참여·문화 활동,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일자리 등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통과하면 다양한 전문 기관과 협력해 예방체계 마련 등 지원정책을 선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창원복지재단에 의뢰해 진행 중인 시 고립청년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가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 진입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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