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웅동지구 감사 중간 결과 발표
토지 편법 매각 등 행정 문제 확인

박 시의원, 시 감사 결과 문제점 질타
"시행자 취소 처분 소송에서 불리"
시 책임 해명할 최종 결과 발표 주문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해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시 감사 중간 결과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항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창원시 감사관은 2022년 말 웅동1지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자 재투자 의무 면제, 무리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 추진, 개발사업 조성 토지 목적 외 편법 매각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고, 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박해정 창원시의원.

박해정(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시의원은 지난 14일 해양항만수산국 감사에서 “2002년 7월 발표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창원시의 일방적인 책임을 지적한 곳이 없다”면서 “시 감사 중간 발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임 집행부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이어 “시 감사 결과는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표적감사 의혹이 있는 시 감사와 관련해 해양항만수산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최종 감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고 그 안에 ‘웅동지구 사업 지연은 시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웅동지구는 막대한 재산 문제 등이 엮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기려면 지금부터 담당 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감사관이 독립기구임을 강조했다.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사전 협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간 감사 결과 끝에 ‘최종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 승소 의지도 강조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달 2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있다. 보통 두 달 안에 판결이 난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중요하기에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과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도 시에 촉구했다.

그는 “창원시는 전국 미더덕 출하량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수산업계 종사자 가구 수만 4593가구(6414명)에 이른다”며 “1만 8000여 개 요식업 중 750개가 횟집으로, 많은 시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입장 천명, 시 전담팀 구성,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제 국장은 “기초자치단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경남도 대응책과 시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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