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앞 이어 14일 창원시청 앞 집회
지난해 사들인 생계 터, 법 막혀 개발 불가
조합 "소멸어업인 죽이는 엉터리 행정"
관계기관 대책 마련·논의기구 설치 요구
경제자유구역서 생계 터 제외 등 주장도

진해소멸어업인들이 지난 1일 경남도청 집회에 이어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등 웅동1지구 관련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소멸어업인이 참여하는 임의기구(협의체·조직 등) 구성을 촉구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도청에 가면 권한이 없다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때문이라 말한다”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 경제자유구역 제외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을 창원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 경제자유구역 제외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을 창원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의창소멸어업인조합과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 절차를 거쳐 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사라진 어장 대신 받기로 한 생계대책 터(22만 4800㎡)를 사들였다.

문제는 이후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만 웅동1지구 개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지정 취소를 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였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자신들도 생계대책 터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와 개발계약을 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 주체라고 판단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도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다던 창원시 설명과 달랐다. 이 때문에 소멸어업인조합은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생계대책 터 매각은 결국 소멸어업인을 죽이는 엉터리 행정이었다.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이행, 후속 절차를 할 수 없음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만 받아가고 있다”며 “창원시는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모든 관련 기관은 소멸어업인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소유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전이 있으려면 새 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하나, 창원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시행자 지정 취소는 창원시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다. 시는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생계대책 터 경제자유구역 제외, 새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원만한 대안과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조합을 포함한 임의기구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보면, 시·도지사가 나설 때 생계 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남도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창원시는 소송 제기 이유로 ‘시민 피해 방지’를 들었다. 시 소유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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