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서 잔류농약 성분 검사
식품공전 유형별 규격 등도 살펴
사용 위반 때 행정 기준 따라 제재

창원시는 농수특산물 통합 브랜드 ‘창에그린’에 자체 품질관리제를 도입한다.

품질관리제는 농수특산물 표준규격 적합 여부와 통합 브랜드 표시사항 준수·사용 적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시 공무원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

새 단장을 마친 창에그린. /창원시
새 단장을 한 창에그린. /창원시

창에그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생산품은 품목별 안전성 검사 분석도 한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해 잔류농약 463개 성분을 검사한다. 축산·수산·가공품도 식품공전 유형별 기준 규격에 맞춰 중금속·미생물·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로 적발된 부적합 품목은 통합 브랜드 사용 위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즉시 제재한다. 1~2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사용정지 등을, 3차 이상 위반 때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간 재신청도 제한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롭게 바뀐 창에그린은 농산·축산·수산·특산물과 가공품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세부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창에그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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