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 난포리·진해 명동·거제 능포동 연안
섭취 때 복통·근육마비 등 일으킬 위험
패류 채취 금지 명령...시민 주의 요구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 거제 능포동 연안 담치류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일 이들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담치류)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민과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해역에는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매년 3~6월 남해안 일원 패류 등에서 발생하는데, 수온이 18℃ 이상으로 오르는 6월 이후에는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피낭류를 섭취하면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독이 많은 패류를 섭취했을 때에는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패류독소 발생 시기 자연산 패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창원시·거제시는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 대상 홍보와 패류 채취 주의 안내를 잇는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 마트에서 유통되는 홍합·굴 등 패류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보됐기에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목종수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므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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