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한 블록 단위로 묶어
지하 2층~지상 4층 주택 등 건립
주차장·녹지공간 확보...환경 개선
시 "세부기준 마련해 공모 예정"

창원시가 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주도형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한 도심 환경 개선이 목표로, 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 제안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창원 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10곳이다. 마산합포구 교방2·3, 마산회원구 구암1·2, 석전2, 회원 4·5, 양덕2, 진해구 여좌·병암으로, 전체 면적은 53만 5890㎡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 전경.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이들 지역은 2007~2008년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해제됐다. 해제 이후 도심 노후화는 가속하고 있고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상반돼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받으려면 관련 평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지정 해제 전력은 감점 요인이어서 불리하다.

시는 이들 지역 도심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사업모델을 개발 중이다. 맞춤형 공공지원과 행정 혜택 등 시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사업모델은 블록 단위로 자율주택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여러 필지를 한 블록 단위로 묶어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협약을 하고 지하 2층~지상 4층 대지면적 1650㎡ 규모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지상녹지·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등은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지하주자장 면수를 확대해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면이 사라진 1층에는 녹지공간을 마련해 도심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게 시 구상이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5월 전문기관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 내용은 대상지 발굴, 지역 맞춤형 모델개발, 각종 인센티브(건축공사 비용·이주비 등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부여 등 세부기준 마련이다.

동시에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공모를 8월에 하고, 이후 사업성 검토·설명회 등을 할 계획이다.

문상식 시 도시정책국장은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해제 지역 내 거주민 주거 개선과 도심지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며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와 건축설계·건축심의 행정지원 등 혜택을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홍남표 창원시장이 내놓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정책과도 연결된다. 당시 홍 시장은 노후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결·고급형 주택단지 환경 개선 방안으로, 산재한 필지를 합쳐 일종의 '단지형 테라스하우스'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내놨었다. 입체환지 방식으로 합쳐진 전체 대지 지하공간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3층은 다가구용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이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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