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발생 사건...출생신고도 안 돼
경찰, 보완수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20대 ㄱ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창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ㄱ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42분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 된 여아가 수일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그해 1월 11일 태어났다. 하지만 ㄱ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ㄱ 씨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지난해 6월 말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은 시인했지만, 양육 경험이 부족해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 ㄱ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을 적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경찰은 ㄱ 씨가 배회한 장소와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했다. ㄱ 씨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ㄱ 씨는 자신의 진술과 달리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자주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 14일 ㄱ 씨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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