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징계위 '유언비어 유포' 이유 조합원 자격 정지
해당 조합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만들어내" 주장
법원에 노조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창원시 한 시내버스 회사 내 노동조합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말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지지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폭로도 나왔지만,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입사 4년차 시내버스 기사이자 이 노조 조합원인 최용진(49) 씨는 지난 7월 8일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징계 사유로 '운영규정 49조 4·5·11항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보받지 못했고, 소문만 듣게 됐다.

8월 12일 징계위에 출석한 최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창원시에서 나오는 공차 보조금을 회사 사장과 노조 위원장이 착복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내가 유포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억울했고, 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과 삼자대면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결과는 6개월간 조합원 자격 정지. 징계위는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대의원들까지 6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조항은 △신문방송 유인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 △기타 조합원 본분에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였다.

최 씨는 "연말 새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인사의 출마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 징계 결과도 조합원들이 보는 곳에 올려 명예까지 실추됐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요구했고, 같은 달 다시 징계위가 열려 자격 정지 기간은 3개월로 줄었다. 최 씨는 억울한 심정에 8월 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9월 26일 심문은 종결됐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노조가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집행부가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월권행위이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조가 부당한 징계 권한 행사로 반조합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일로 노조와 갈등을 겪던 최 씨는 이달 6일 노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서 강제 탈퇴까지 됐다고 한다. 최 씨 동료는 "노조 안에서 한 사람을 두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있다"며 "조직 내 막대한 권력에 최 씨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들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실을 만든 것도 아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준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며 "(최 씨가) 재심에서는 삼자대면을 이야기하지 않아 징계 심의 결과를 수긍하는 걸로 이해했다. 가처분 신청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집행부는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고, 위원들이 삼자대면을 수용 안 한 것"이라며 "11월 12일이면 징계가 끝나고, 현 위원장과 다른 출마 예정자 간 표 차이가 많이 나는 분위기여서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전체 버스 기사 190여 명 가운데 181명이 소속돼 있다. 일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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