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만 일대에서 발생한 새끼 청어 떼죽음의 원인 규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집단 폐사가 어업 규제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태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석근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4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마산만 새끼 청어 떼죽음은 “금지 체장과 혼획 규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금지 체장이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집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청어 떼죽음 사례는 국내외에서 잇따르는데, 이번 마산만 사례는 죽은 물고기가 유독 어린 청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일단 창원시는 마산만 수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온이나 빈산소수괴(산소가 적은 물 덩어리)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고 전했다.

만일 수질 오염이나 고수온 현상 등 원인이 아니라면 남는 원인은 어민이 버렸을 가능성인데, 정 교수는 규제 탓에 벌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한다. 현재 청어 금지 체장은 20㎝다. 멸치 권현망 어선은 멸치만 잡아야 하는데, 어업 특성상 포획 과정에서 청어 등 다른 어종을 거를 방법이 마땅찮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상 어업 활동을 벌이다 혼획한 수산동식물은 수면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인근 바닷가에 썩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있다. /김구연 기자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인근 바닷가에 썩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있다. /김구연 기자

어업계에서는 혼획 규제에 금지 체장 규제까지 생겨 처벌 위험성은 더 커진데다, 최근 정어리가 많이 잡혀 사료용으로 몰래 내다 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멸치 어업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멸치 어업은 보통 선단으로 움직이는데, 규제가 심해지면서 혼획한 어린 청어를 버린 듯하다”고 이번 사태 원인을 추정했다.

정 교수도 “불합리한 혼획 규제에 금지 체장까지 신설한 까닭에 투기 문제로 이어진 셈”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정 어종을 거르거나 따로 잡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며 멸치 권현망 어업 과정에서 혼획한 어종은 모두 팔도록 유도하고 이중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 분석이 진행되는 터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물고기는 종 특이성 질병이 아주 드문데다, 자연 현상 원인 가능성은 적어 어업 과정에서 버려진 청어 떼로 말미암은 사태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창원시의원도 “최근 적조 경보가 뜬 흔적이나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온이나 용존 산소량 자료상 특이점은 없다”며 “빈산소수괴가 저층 해류에 있기도 하지만 마산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청어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폐사 민원이 처음 접수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폐사한 물고기 사체가 마산만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3일 기준 창원시가 수거한 마산만 청어 폐사체는 70t에 달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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