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상 현대산업개발 악재 영향
올해 2월 잠정 중단 후 이달 재개
이행 보증금 연장 필요성 등 고려
창원시장 "정상화 방안 동시 진행"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 논의를 재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9월 말에 (민간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냈다. 협상을 재개했다”며 “창원시 입장은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더 확보하느냐다. 조망권이라든지, 주변 어시장과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놓고 협상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실시협약 논의를 잠정 중단했었다. 광주 붕괴사고 등 현대산업개발 악재,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 위에서 내려다본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위에서 내려다본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실시협약 논의 중단 이후 올 4월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 관련), 과징금 4억여 원(불법하도급 관련)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인용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발생한 또 다른 사고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고용노동부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자는 ‘재공모(5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업자는 본안 소송에서 공무원 선정심의위원 참여, 도시개발법-지방계약법 적용 논란 등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는 애초 가처분 신청·본안 소송 사유가 유사해 새로 쟁점화할 내용은 없고,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경남도 행정심판이 기각된 이유도 같다고 보고 있다. 본안 소송 선고는 이달 말 마지막 변론을 거쳐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마산지역 한 시민단체가 4차 공모와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 6명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일도 있었다. 이 시민단체는 심의위원 구성·평가 불공정,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창원중부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여건을 살펴 실시협약 논의 재개를 결정했다. 실시협약 이행 보증금(10억 원) 1년 만기 시점이 다가와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 실시협약 여부에 앞서 양측이 논의를 이어가야 사업 결론이 난다는 판단도 고려했다.

홍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2024년 12월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이다. 시는 기반조성이 끝나면 쉼터와 잔디광장 등이 갖춰진 수변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재개된 협상을 원활히 이어가는 일이다.

홍 시장은 “큰 틀에서 연말까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와 별개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공정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정상화가 시급한 5개 사업 중 하나로 올려 놓았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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