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돈 오간 부분 인정
알선 대가 아닌 매매대금 주장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일간지 경남지역 담당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월 24일·6월 13일 자 9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7일 오후 1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자 ㄱ 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ㄴ 씨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ㄴ 씨에게 부탁을 받고 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챙겨놓겠다고 말하고서 실제 23가구만 축소해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해 차명 계좌 등으로 2017년 7~9월 17차례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ㄱ 씨는 중도금 대출이 늦어진다며 도와달라는 ㄴ 씨 부탁을 받고 경남도청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한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고서 대출 승인이 이뤄지자 1억 원을 요구, 자신의 계좌 등으로 2017년 11월 초~12월 초 3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ㄴ 씨는 언론사에 재직 중이던 ㄱ 씨에게 2017년 7월 초~12월 초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ㄱ·ㄴ 씨는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부탁을 받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자리를 마련해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ㄱ 씨 변호인은 "지급받은 금액은 ㄱ 씨가 처음 부산 사직동에 구입해줬던 주택 사업에 적합한 임야를 사전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ㄴ 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ㄴ 씨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라며 "알선수재는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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