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주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2일부터 15일까지 주요 피서지 일대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해수욕장 26곳은 2일부터 차례로 개장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서지 개장에 앞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민에게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하고, 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불법촬영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피서객이 늘 것으로 보여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불법촬영 범죄가 모두 63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3.9%(214건)가 피서철인 7∼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 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이다. 점검 기간에는 경찰,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꾸려져 활동한다. 피서지 관리자 측이나 업주 등에게 불법카메라 탐지기도 빌려준다.

점검 참여나 탐지기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불법촬영 점검에 힘쓸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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