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법정 '2차 피해' 방지 목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 증거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30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판 전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는 '증거보전절차'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국제아동인권규범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 보호조치를 규정한 점을 들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면 부담감을 느끼고, 말끝을 흐리거나 답변하지 못해 무죄로 판결이 나기도 한다"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 사실을 말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안 좋게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 신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공개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피해자(5707명)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성폭력 피해 가운데 90.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14명) 순이었다.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2017년 1261명,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 1155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1210명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매년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