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금융생활정보 - 법률 무료지원 제도

ㄱ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미등록 대부업자인 ㄴ사로부터 수시로 빌렸다. 2016년 6월 22일 ㄴ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차용원금이 690만 원임에도 원금을 1500만 원, 이에 따른 이자와 지연이자를 20%, 변제기일을 6월 29일로 재설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했다.

이후 수시로 원리금을 변제해 총 2742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ㄴ사는 ㄱ씨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ㄱ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ㄴ사로 하여금 ㄱ씨에게 부당이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을 취하토록 해 ㄱ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자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채무자 대리 업무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또 다른 지원인 소송대리 업무는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불법추심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21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자 1200여 명(채무건수기준 5611건)으로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신청자 및 채무건수 기준으로 각각 89.9%, 282.7% 증가한 수치이다. 신청 대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을 당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구제를 요청한 건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신청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총 4841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이 4747건, 소송 전 구조(화해 등)가 64건,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가 30건이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호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소비자보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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