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이후 절반이 재범 저질러
윤창호법 위헌에 처벌 낮아져
조속한 보완 입법 필요성 제기

#1. 지난해 8월, 밤 11시 50분쯤 ㄱ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서 진주시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 구간을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5%였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 2015년에 이어 2020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감형받았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위헌 결정이 효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내 음주운전자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란 판단을 잇달아 내리면서 제도적 미비도 우려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최근 3년(2019~2021)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자 7776명 가운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이는 25.3%(1971명)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26%, 2019년 2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음주운전자의 50.4%(3920명)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2020년에도 51%(4221명), 2019년 49.7%(4974명)가 재범을 저질렀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아무래도 음주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직업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등 경제인프라가 활성화한 지역에서 재범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엄격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가중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10년 기간을 특정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더 큰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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