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60대 ㄱ씨를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분께 대전시 서구에 있는 문화재청에 전화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해인사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합천경찰서는 광주시에 사는 ㄱ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주소지에 있던 ㄱ 씨를 임의동행한 이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ㄱ씨는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ㄱ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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