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류 작업 도중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이 담긴 상자를 빼돌려 훔친 혐의로 20대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ㄴ(27)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0일 오전 창원시에 있는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시가 27만여 원 상당 이어폰이 든 택배상자를 발견해 레일 아래 공간에 숨겨두고서 훔친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같은 해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택배분류 작업을 하다가 7차례에 걸쳐 이어폰이 담긴 상자 등 시가 155만여 원 상당 물건을 훔쳤으며, ㄴ 씨는 2020년 12월 중순께 택배분류 도중 5000원 상당 휴대전화 케이스가 든 상자를 훔치려 했으나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ㄱ 씨는 출소 약 3개월 이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ㄱ·ㄴ 씨 모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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