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에서 이원화한 자치경찰제로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시행 검토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검토' 방침에 대해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체인 협의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려면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주민의 치안문제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 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이원적 모델을 채택해왔다. 국가경찰중심의 일원적 모델의 경찰제도가 자치경찰제로 이원화되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이원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이원화한 자치경찰제로 '자치경찰사무 집행'과 '자치경찰권 강화'가 필연적이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지방자치제로 변했듯이 경찰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치안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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