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1년 개선기간 14일 종료
상장유지 가능성은 낮아

에디슨모터스 인수 무산·재매각 추진 등 문제로 떠들썩한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5월께 상폐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3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한, 2020년 기준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11.8%) 상태에 빠졌다. 이는 둘 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만, 이의 신청을 거쳐 최대 1년의 유예를 얻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한 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가 심의를 거쳐 부여한 개선 기간은 이의 신청 시점에서 1년을 꽉 채운 4월 14일까지였다. 쌍용차는 오는 25일(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내역서 접수 15영업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가 열리고, 위원회는 3영업일 안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일러도 5월께 상폐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는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또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21일(사유 발생일 기준 15영업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상 강제 상장폐지다. 일정상 지난해 개선계획 이행 내역·올해 이의신청 심의는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고, 다룰 내용도 같다. 때문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는 두 사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가 쌍용차 상장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쌍용차는 1년 동안 상폐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선기간을 받자마자 법원 주관 하에 회생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수 본계약을 맺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인수 잔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자본잠식률(118.8→108%)이 떨어지긴 했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그대로다. 다만,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관련해 더 자세한 유가증권시장 세칙이 없어서, '인수자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말미암은 자동 계약해제' 상황을 특별한 사유로 볼지는 상장공시위 판단에 달렸다.

쌍용차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 15일이 기한인 회생 절차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KG그룹·쌍방울그룹·파빌리온PE 등이 사전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쌍용차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쫓겨나면 각 컨소시엄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가 진행하는 새로운 매각 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컨소시엄은 이미 같은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에 '회생계획 배제결정 관련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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