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효력정지 법적대응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인수잔금 둘러싼 불안 종식"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의 계약해제 통보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에디슨EV)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쌍용자동차가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공시한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노조·회생채권단 요구를 반영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었음에도 소수의 관리인·경영진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독단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쌍용차가 내세운 계약해지 사유는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금 2743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역시 계약서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인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제공할 의무, 협의 내용 변경 시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재제출할 관리인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에 쌍용차가 이해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지난 2월부터 쌍용차·매각주관사와 일정 연기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4월 2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난 25일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사흘 뒤 공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란, △인수대금 잔금 납부 전,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해야 자금조달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점 △관계인집회 전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새 회생계획안 작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중 컨소시엄 구성원 교체·추가는 계약서 제17조 단서 조항에 포함된 기간 연장 사유라며,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낮아 문제가 됐던 회생채권자 실질 변제율(1.75%)을 8.9%까지 조정한 내용을 새 회생계획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관리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며 "인수인 책임·의무를 다하고 확약을 받은 투자자에게서 조속히 자금을 받아 인수잔금을 둘러싼 불안을 종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서에 기존 근로자 3년간 고용보장 등 인수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조건들도 흔쾌히 수용했다"라며 "대국적 견지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계약 해제 공시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금 30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입한 운영지원금 300억 원도 채권으로 묶일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입찰·우선협상자 선정·본계약 체결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얻은 인수자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그려왔던 중장기 계획도 어그러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