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이하 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경남지역 채석장 81곳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본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채석장 폭발 사고는 기본적으로 발파 작업 안전관리 부실"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상 사업주는 빈 용기 등 쓰레기는 재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하며, 화약을 쓰는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 등을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위를 이유로 불을 피운 것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추위에 떠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사업주 의무"라고 전했다.

본부는 △도내 허가 채석장 81곳 안전점검 △건설현장 노동자 작업환경·건강관리 점검 △50인 미만 포함 소규모 건설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