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삼표산업 토사 붕괴 이어
창원 대풍산업서 폭발 4명 다쳐
낙석 등 위험 커 산업재해 빈발
예방대책·작업환경 보완 시급

채석장 안전사고가 경남에서도 발생했다. 

3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풍산업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지 6일 만이다. 채석장은 석재 발파를 위해 화약을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 안전점검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대풍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귀가 안 들리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60대 남성 1명이 중상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을 피우던 도중 불씨가 발파 작업을 하려고 땅에 심어놓은 뇌관에 옮아붙으며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부상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사고는 안전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부실한 작업 환경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세부 규칙에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발파 작업 전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다 사고를 당했다. 또 사고 지점이 채석장 중턱으로 주변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추위를 피할 곳이 없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온도는 영하 1도로 노동자들이 산 속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는 "추울 때는 발파 현장에서 작업 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어서 추위를 피할 곳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 3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풍산업 채석장.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3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풍산업 채석장.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풍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대풍산업에서는 2020년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골재선별기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하던 중 인양 고리가 풀리면서 그 아래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자재에 깔려 숨졌다.

노동계는 도내에 등록된 81곳 채석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채석장은 폭발이나 낙석사고 등 기본적으로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겼는데 경남 다른 채석장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사 허가 전 각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해빙기나 장마철에도 수시점검을 나간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마산합포구청에서 안전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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