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결정…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가능

창원시가 지역 내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개 기능 12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기능·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1개 사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1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1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1개 사무),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등(8개 사무)이다. 앞서 이양이 결정된 기능·사무를 합쳐 특례시가 요구한 16개 핵심 기능·159개 단위사무 중 12개 기능 138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 여기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3개 사무) 이양도 추가됐다.

자치분권위가 사무 이양을 결정했다고 해서 창원시가 당장 사무 권한을 쥐는 건 아니다. 지방분권법과 개별법 통과 절차가 남았다. 이에 시는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분권위가 12개 기능 이양을 결정한 만큼 지방분권법 개정이 탄력을 받으리라 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정치권·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6개 기능 383개 사무 권한을 발굴했다. 이 중 검토를 마친 80개 기능 364개 사무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넘어가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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