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과정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창원시의회 법률 자문 받고도
'위법 없음'회신 위원 공유 안해
전홍표 위원 "깜깜이 진행 유감"
손태화 위원장 "종합 판단해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을 놓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창원시의회에서 '정보 공유'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논란 중 하나인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3명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음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을 통해 1월 16~17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민간복합개발자 선정 위법사항을 의회 입법·법률 고문 3명에게 물었고, 3명은 18~19일, 24일 의견을 회신했다.

특위 위원인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시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깜깜이 특위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국 이름으로 공식 질의를 하고도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회신 결과 3명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공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ㄱ 교수는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설치되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과 연관성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ㄴ 교수는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상 계약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ㄷ 변호사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시행자 선정의 방식·절차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그에 의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위 4차 회의는 1월 19일, 5차 회의는 26일 열렸는데, 5차 회의 핵심은 지방계약법 위법 여부였다. 전 의원은 "질의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애꿎은 공방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특위가 제대로 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손태화(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시의원은 "특위 활동 기간 수시로 자문하고 있는데 매번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며, 되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입장만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회 자문 변호사 외 자문 교수에게 의뢰한 적은 없고 의회 사무국에서 임의로 질의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한 적도 있는데 현재 답변과는 다른 해석도 나왔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8일 특위 중간보고 형태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특정 법률만 따져볼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소관 부처 질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 규명에 중점을 두고 특위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5차 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공방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창원시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9일 6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인데, 질의서 명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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