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이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열렸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장,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차려졌다.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를 진상조사해 재평가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62년 만에 본격화한다.

진상규명 업무 개시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이 바탕이다. 시행령 의결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의원 발의)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함께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3개과 12명으로 구성한다. 올해 예산은 3억 5400만 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시민은 올해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내면 된다. 창원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한 사안은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진실화해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준 민주화운동 단체장께 감사하다"며 "진상규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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