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도롱뇽 대체 서식지 요청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21년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50개 사업장에서 총 79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공사 중지 2건, 고발 2건, 협의 내용 이행 조치 39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고리도롱뇽 보호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고리도롱뇽 대체 서식지 조성도 당부했다. 또,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기고 사업을 운영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산 개발사업 등은 고발당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준수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크거나 날림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돌아봤다. 여름 성수기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행락지 사업장 등 계절별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조사 대상을 꼽기도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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