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교도소에 수용된 이들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보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 한 병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편지 등을 받고 94차례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처방받기 어렵고 신중한 진료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실제 진찰도 하지 않고 발급해준 피고인 행위는 사회 통념이나 일반인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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